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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19~2023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난방이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열을 인근 지역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공급해 난방과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대표격 기업이다. 가스보일러 등 개별난방과 비교해 대단위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제한이 있지만 일단 설치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고 그만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역시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해 5년마다 지역난방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과 미활용 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개별사업 지역 1㎞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으면 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단열기술 향상으로 열사용량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에너지 3610만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온실가스 1억221만t, 대기환경 오염물질 31만1000t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제시 의견을 수렴·반영해 2월 중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