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허가취소 확정

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상고심 끝에 결론
이날 선고로 지하공간 시설 철거 불가피
  • 등록 2019-10-17 오후 12:26:13

    수정 2019-10-17 오후 9:09:00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 서초구가 관할 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에 설치한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도로점용 허가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란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에 대해 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지하구조물을 설치했다”며 “이러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고, 설치 후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커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2심도 지난해 1월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항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판결에 따라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서초구청장은 이 판결의 효력에 따라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금일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점용허가 취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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