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현 테러방지법엔 반대..정보위 상임위화 중재안 제시"

정의화 의장 중재안, 감청무차별 권한 수정, 1~2년 한시법 적용 반영
컷오프 인사 영입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
  • 등록 2016-02-25 오전 11:35:42

    수정 2016-02-25 오전 11:39:1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 권한을 수정하고, 1~2년 한시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양당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서울 마포당사에서 선대위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시나 비상사태도 아니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법안도 아닌데 직권상정 요건도 되지 않은 법을 정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켰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수 있는 무차별적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는 국회가 국정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테러에 대한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년전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큼 수용가능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현재 직권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반대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 양 대표에게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계좌추적권에 대해선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1~2년 한시법으로 해보자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민주 컷오프 인사 영입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면서 신중론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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