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대법 "원심 증거능력 오해"(2보)

  • 등록 2015-07-16 오후 2:45:25

    수정 2015-07-16 오후 3:00: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봤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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