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비리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피고인 혐의 부인

법원,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 8명 심리
일부 피고인 "월급 사장 불과".. '법정 공방' 예상
  • 등록 2014-06-16 오후 4:04:53

    수정 2014-06-16 오후 7:14:01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몸통’인 유씨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깃털’인 측근들만 우선 처벌 대상에 올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씨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 반면 측근 중 일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다.

일부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법리 공방 예상

이날 재판부는 유씨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측근들의 경영 비리에 대해 심리했다. 이들은 유씨 일가를 도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남이 시켜서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대표와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의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배임에 해당하는 지는 추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의 뜨거운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 지연을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공판 기일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법원, 신속한 재판 진행… 내달 9일부터 집중심리 예정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병합함으로써 재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내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일씨와 신씨를 상대로 회유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가 밀항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몸통인 유씨의 잠적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김 대표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여서 향후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도피 핵심 조력자인 ‘신엄마’ 신명희(64·여)씨 등 측근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그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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