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씨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 반면 측근 중 일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다.
일부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법리 공방 예상
이날 재판부는 유씨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측근들의 경영 비리에 대해 심리했다. 이들은 유씨 일가를 도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 지연을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공판 기일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법원, 신속한 재판 진행… 내달 9일부터 집중심리 예정
검찰은 유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일씨와 신씨를 상대로 회유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가 밀항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몸통인 유씨의 잠적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김 대표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여서 향후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도피 핵심 조력자인 ‘신엄마’ 신명희(64·여)씨 등 측근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그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