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등 합성수지 가격담합 5개사 벌금형

  • 등록 2013-11-25 오후 5:26:45

    수정 2013-11-25 오후 5:26:4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합성수지의 가격을 경쟁사와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대화유화공업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림산업(000210)LG화학(051910), 효성(004800)은 모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해져 범행에 이르게 됐고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009830)과 삼성토탈은 지난 9월 각각 벌금 5000만원,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됐고 매월 각사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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