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대림산업(000210)과 LG화학(051910), 효성(004800)은 모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해져 범행에 이르게 됐고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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