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장 전체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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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누리꾼들은 “옳은 결정이야”,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담배 냄새 정말 싫어” 등 이번 시행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줘야지”, “PC방에 이어 음식점에서도 담배 못 피우다니 심하다”, “이제 어디서 담배 피우나”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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