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건설사의 경우 용적률·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둥식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란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의 아파트 시공방식으로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 돼 차음성능이 우수하고 리모델링 등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구조(외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로 시공된 아파트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호돼 왔다.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전용 85㎡ 기준으로 공사비가 600만~700만원 더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층간 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시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내달 공청회를 거쳐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관련 조치들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