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막자"..내년부터 공공아파트 '기둥식구조' 의무화

국토부, 민간 아파트엔 용적률·취득세 등 인센티브
주거생활 소음기준 마련..공동주택 관리규약 강화
  • 등록 2013-02-13 오후 4:59:15

    수정 2013-02-13 오후 5:16:0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층간소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를 ‘기둥식 구조’로 짓도록 의무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건설사의 경우 용적률·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둥식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란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의 아파트 시공방식으로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 돼 차음성능이 우수하고 리모델링 등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벽식구조(외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로 시공된 아파트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호돼 왔다.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전용 85㎡ 기준으로 공사비가 600만~700만원 더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고시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법적인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정부는 입주자들의 자체 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규약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강화된 관리규약을 시달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층간 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시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내달 공청회를 거쳐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관련 조치들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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