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취소소송서 공정위에 '패소'

서울고법, KT 전화요금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손 들어줘
  • 등록 2012-12-04 오후 6:57:51

    수정 2012-12-04 오후 6:57:5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이 KT(030200)SK브로드밴드(033630)(옛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 담합 행위에 대해 이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KT가 공정위의 과징금 950억원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100%인 두 회사가 가격에 관해 담합한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며 공정위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 행위로 인한 KT의 매출액은 무려 3조7682억원에 달하해 위반행위 방지 측면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KT는 하나로텔레콤과의 시내전화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요금을 유지했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했다. 그 대신 KT는 하나로텔레콤에 시장점유율을 일정 부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는 취소 소송을 통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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