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일 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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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입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SNS가 성장기 아동에게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난 3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타와 오하이오주에서는 각각 18세,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은 SNS 사업자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인터넷서비스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자는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영국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해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2022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 시간은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SNS 과몰입이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강박 등 개인 일상 생활에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SNS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해매체물과 사이버 불링에 무방비로 아동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