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후 열린 첫 재판에 건강 악화로 불출석했다. 이날 예정됐던 검찰 구형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예고했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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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기일에 꼭 참석하겠다”고 사유서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결심 공판은 한차례 더 미뤄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증거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사항은 준비했는데 증거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 다음 기일에 함께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와 궐석재판 가능성을 함께 예고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금영장을 통해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김봉현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인이 불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궐석재판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2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지난해 11월 진행 예정이던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그의 공용물건손상(전자장치 훼손)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