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씨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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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