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동산을 소개해 준 대가로 식사와 돈을 받은 공무원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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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A(56·6급)씨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여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경산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권유로 땅을 구입했다가 이득을 본 B씨 등 2명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뒤 100만원씩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 권유로 사들인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편입돼 많은 보상을 받게 되자 감사 표시를 한다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해 주고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 중개 질서가 훼손됐지만 초범이고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과 징계부담금 처분을 받은 점,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