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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