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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은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유명인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 감정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고인은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당시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해 방송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조배터리형 몰카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한 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