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3일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따라 제2시민청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구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에 소속된 기관으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 원칙에 따라 재결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투쟁 선언을 통해 △세택부지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곳이 아닌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곳 △강남구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시민청 설치는 지방자치 부정으로 설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 △시는 세택 주변 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 △시민청 설치 계획 철회 때까지 투쟁할 것 등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