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택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총력 저지' 선언

  • 등록 2016-10-27 오전 11:25:19

    수정 2016-10-27 오전 11:25:1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남구는 대치동 소재 세택(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짓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지난 26일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따라 제2시민청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구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에 소속된 기관으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 원칙에 따라 재결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더불어 “지난 24일 시의 시민청 설립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도 시가 철회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구는 투쟁 선언을 통해 △세택부지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곳이 아닌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곳 △강남구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시민청 설치는 지방자치 부정으로 설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 △시는 세택 주변 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 △시민청 설치 계획 철회 때까지 투쟁할 것 등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 자세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시는 자치단체가 서울시의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격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