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17)군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형을 살해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임군에게 벌금 30만원만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임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인 유죄로 판결했다.
임군이 형을 밀치면서 둘은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다. 형이 임군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 싸움이 격해졌다. 임군 부모는 시끄러운 소리에 자다가 일어나 형제를 말렸다. 임군은 그날 새벽 화가 나 흉기로 잠든 형의 가슴을 찔렀다. 임군의 형은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군이 형을 찌른 이후에도 놀라지 않았고 형을 살피지 않은 채 흉기를 쥐고 방 밖으로 나왔다”라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임군은 형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인정해 임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