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유출회사 직접 보상받아야”

  • 등록 2014-01-27 오후 4:17:05

    수정 2014-01-27 오후 4:17:05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금융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카드사로부터 직접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여기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에서 나온 방안이다.

또한 금융개인정보의 3자 제공을 쉽게 해놓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근본해결점’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 당국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금융당국의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손해로 보도록 해 이후 해당 금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개인정보의 유출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 안보는 남북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라는 안보적 상황이 심각하게 뚫려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그 권한을 돌리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은 금융사들이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속해있는 금융지주회사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금융개인정보만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강제해야 하고 개인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가하는 과징금의 액수도 키워야 하고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정치권, 카드사태 방지법 입법화 박차
☞ 국회로 넘어온 카드사태.. 정치권 “과징금으론 불충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