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승인 결론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회계분리와 사후규제 등으로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계분리 제도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었다"며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 방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합병을 통한 여유자금이 자체적으로 존립이 불투명한 IPTV 지원 등 유료방송쪽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방송 끼워팔기를 통한 저가경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KT-KTF 거대합병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고 유무선 결합서비스의 한시적 금지나 800MHz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것.
케이블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뤄질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심의와 방송통신 정책에서 '케이블TV 관련 경쟁제한 방지책'과 '현실적인 필수설비 개선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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