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업계 "통신 독점 고착화 방치한 것"

"방송시장의 특수성도 고려 없어"
  • 등록 2009-02-25 오후 6:20:23

    수정 2009-02-25 오후 6:20:23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케이블방송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KT(030200)-KTF 합병 심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승인 결론을 내렸다.

케이블방송협회는 "합병KT가 출범하면 네가지 통신·방송 결합상품(QPS)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태어나고 케이블 TV의 이통통신 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다"며 "경쟁제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또 "공정위는 회계분리와 사후규제 등으로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계분리 제도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었다"며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 방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합병을 통한 여유자금이 자체적으로 존립이 불투명한 IPTV 지원 등 유료방송쪽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방송 끼워팔기를 통한 저가경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KT-KTF 거대합병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고 유무선 결합서비스의 한시적 금지나 800MHz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것.

케이블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뤄질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심의와 방송통신 정책에서 '케이블TV 관련 경쟁제한 방지책'과 '현실적인 필수설비 개선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말 아끼는 KT.."공정위 일반심사는 유감"
☞"합병 걸림돌 제거하라"..분주한 KT
☞이석채 사장 "필수설비 분리땐 외국인 주주이탈 우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