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 이로인해 긴급출동기관(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먼저 전체 둘레길(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번호는 1(일번)에서 15566(만오천오백육십육번)까지다.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라는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