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약관대출 부담 낮춘다…보험업계, 상생안 발표

내년 1분기 내 '3대-7개' 과제 추진…규모는 미정
렌터카 운전기간도 경력 인정…대리운전 사고횟수 등 반영
약관대출 가산금리 체계 개선
  • 등록 2023-12-14 오후 3:13:06

    수정 2023-12-14 오후 7:24:3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는 렌터카 운전 경력도 인정돼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하면 복무기간 중 보험료 납부가 중지되고 제대 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도 낮춰 금리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3대-7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상생안의 금액 규모는 현재 미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해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군 복무 중에는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복무 기간 중에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대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도 재대 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이자 부담도 경감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직과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으로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만약 납부 유예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을 검토하고 납부 유예된 이자는 추후 정산하거나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 시 사후정산하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도 넓혔다. 대리운전자보험과 관련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할인이 기대된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보 기간 갱신도 개선하기로 했다. 동일회사로 승환 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관을 고려해 새로운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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