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접촉사고에도 소방대원 불이익 준 수원남부소방서

자체 교통사고 저감대책 통해 구두경고 조치
근평, 성과금, 국내외 연수 불이익 등 사실상 징계
불법주정차차량 및 경찰차 등과 접촉사고도 포함
노조 항의, 취재 시작되자 경고 조치 없던 일로
  • 등록 2023-11-22 오후 3:05:55

    수정 2023-11-22 오후 7:48:3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소방출동 중 불법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에도 당시 소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원들에게 징계성 조치를 취한 경기도내 소방관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소방서는 소방노조의 항의성 방문과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된 후 향후 사고 발생 시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으로 대체할 것과 기존에 처분된 대원들에 대한 무효조치를 약속했다.

지난 8월 14일 대구 동구 괴전동 일대에서 열린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에서 출동로 상 황색 이중 실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강제 돌파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뉴시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 8월 ‘교통사고 사고처리 협의회’를 열고 총 6건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했다.

이 사고처리 협의회는 지난 5월 수원남부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소방차량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저감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소방서는 올해 3월 구급차 출동 중 교차로 교통사고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진행된 지난 8월 교통사고 사고처리 협의회에서는 6건의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및 선탑자 총 9명에게 모두 ‘구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구두경고 대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성과금, 국내·외 연수 선발 등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사실상 징계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구두경고를 받은 사고 중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운전자와 선탑자가 모두 구두경고를 받은 이 사고는 골목길 좌회전 진입 중 좌측 코너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사례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골목길에 구급차량을 주차하던 중 정차된 경찰차와 접촉 사고를 내는 등 대다수가 경미한 사고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구두경고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수원남부소방서의 이 같은 사고처리 협의회 결과에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고, 결국 노조가 나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21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소사공노 경기본부)가 수원남부소방서장과 면담에서 해당 관서의 사고처리 협의회 조치 결과에 대한 불합리성을 항의하자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를 특별교육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강제처분을 하려면 해당 차주에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선탑자의 차량 유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이미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내려진 조치를 무효화 하도록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은 “개인차량을 운전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긴급차량은 더욱 불가항력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조직에서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해당 직원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동료들의 사기를 꺾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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