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에 위반했다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다가 석방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인이 43년 만에 무죄 처분을 받았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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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고(故)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3~5월경 광주민주화 항쟁 직전 무렵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을 위반하고 시위 등 단체활동을 했다며 군검찰에 구속됐다. 군검찰은 약 20일 후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석방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는 현재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사건 재기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찰은 사건 재기 후 그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