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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1월8일에 있었던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1월 판결이 나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소송 비용 확보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담당 재판부 결정이 나왔다는 전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내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