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채용 긍정효과 있지만 내실 다져야"

국회입법조사처 "정확한 추계 기반 후속대책 필요"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 통해 고용유지율 높여야"
  • 등록 2020-07-29 오후 2:14:24

    수정 2020-07-29 오후 2:14:24

청년유니온이 지난달 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및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집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체계적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집행, 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 세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비 규모 45억원으로 시작된 후, 2018년 3396억원, 2019년 8897억원, 2020년 1조4259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사업에 참여한 1만677개 기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 후 기업당 평균 청년 신규채용이 전년 대비 69.1% 증가하며,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고, 다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책 성과, 사업 관리·집행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지난해 부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며 두 차례 사업중단을 겪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성 제고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원 종료 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후속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지원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탈 기업의 규모·업종·직종의 특성, 이탈자의 인적 속성, 이직 등 이탈 사유 등 고용유지율 하락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종,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장려금 활용의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고용유지율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업종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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