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씨의 재판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1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체포되기 6개월 전부터 해당 사이트에 성 착취 영상 등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란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n번방 운영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은 병합돼 다음 달 9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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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공유한 성 착취물의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이 가운데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가볍게 비쳐진다.
아직 n번방 사건을 병합한 구형량은 아니지만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은 n번방 운영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000여 개를 올려 4억 원가량을 이용료로 챙긴 손모(23) 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일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초범’과 ‘어린 나이’는 여전히 선처의 이유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