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주)경기방송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거부했다.
(주)경기방송은 호주건설에서 (주)경기필로 최다주주를 바꾸려 했지만, (주)경기필은 서류상의 회사로 방송사 최다 주주로서의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고 특수관계자 심모씨는 과거 방송법 위반 사례가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나 사회적 신용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방통위는 (주)경기필은 오직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제출한 경영계획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관계자 심모씨는 과거 방송법을 위반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은 “경기필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활동 및 사회환원 실적이 없고 향후 실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못했다. 경기필이 제출한 경기방송 지배구조 관련 이행각서 내용 역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마친 후 위원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제출된 것으로서 과거에도 허위였다”고 밝혔다.
김재홍 위원은 “경기필은 2008년부터 전혀 매출이 없는 회사이고 최근 3년동안에는 폐업상태에 있었다가 이번에 변경 승계를 위해서 법인을 살렸다. 종업원도 한명도 없는 법인을 내세운 것”이라면서 “위장주식도 돌고 있다는데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