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손보나

비은행 금융社 대주주 주기적심사 '뜨거운감자'
  • 등록 2013-05-21 오후 6:30:01

    수정 2013-05-21 오후 6:30:01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이도형 기자]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순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6월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것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제재하느냐로 압축된다. 이는 삼성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 한화·흥국·LIG 등 최근 총수의 사법처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與·野·政 공감대.. 정무위서 병합심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최고경영자(CEO) 공백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전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6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대선 전에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던 보험·여신전문·비은행지주회사 등도 은행·저축은행처럼 동일한 심사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도 현행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주기적 심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방안은 새로운 지배구조법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근거를 만드느냐, 인·허가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을 통해 근거를 추가하느냐의 차이일 뿐 큰 틀에서 맥락은 같다.

정부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정치권과 다르지 않다. 금융위가 현재 국회에 제출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관련 조항이 빠져있지만, 금융위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공약집을 통해 관련 조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에따라 6월국회에선 의원안과 정부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포괄적 대안을 만드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대주주 범위·위반시 제재수위도 관심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심사가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되면 당장 대기업 계열이 많은 보험업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대주주의 범위다. 한화생명처럼 최대주주가 법인(한화건설)인 경우, 최대주주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기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김기식 의원안은 이처럼 대주주 범위를 넓게 잡았고, 이이재 의원과 김기준 의원(민주당)안은 대통령령으로 대주주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주기적 심사 결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 방식도 관건이다. 국회에 계류된 의원안은 모두 요건위반시 충족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의결권제한(10% 초과분), 주식처분명령(10% 초과분 6개월내)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해당 금융회사나 계열사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냉각기간’,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둘 수 없도록 한 ‘결격요건’, 임원 보수 공개 범위 등도 의원안과 정부안이 차이가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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