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 17일)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5일부터 약 한 달 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채권금액을 구간(3000만원, 5000만원) 별로 구분하여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