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심신미약" 주장…상습·교사 혐의는 부인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합성물 배포 인정…"상습범행 증명 없어"
  • 등록 2024-07-10 오후 2:17:27

    수정 2024-07-10 오후 2:18: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였다. 그는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도 울먹이거나 얼굴을 감싸쥐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공범인)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공범 강모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는 공범 강씨 등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이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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