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한 형 선고돼야" 檢, 이화영 '징역 9년6월' 불복해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
"일부 무죄…법 해석 바로잡기 위해 항소"
  • 등록 2024-06-12 오후 3:24:52

    수정 2024-06-12 오후 3:24: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양형부당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어 “이 전 부지사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해서는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600만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처럼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도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102280)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방 부회장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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