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율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필요성과 별개로, 법상 감경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단통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반영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