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강력한 처벌로 HDC현산에 경종 울려야”

연이은 중대재해사고로 사상자 24명 발생
“`부당·불법 기업의 경영권` 아닌 `국민 생명` 보호해야”
  • 등록 2022-09-13 오후 3:49:38

    수정 2022-09-13 오후 3:50:0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대형 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에서 2건의 붕괴 사고로 24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9명)가 발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행정 처벌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 추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반복하는 HDC현산에 경종을 울리고,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중대재해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시공사인 HDC현대에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HDC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인 HDC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근로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역시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에 HDC현산이 받은 행정 처분은 고작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원에 불과했다. 기업의 부당 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 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HDC현산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

초유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 총체적 부실 공사로 또 다시 참담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미뤄둔 상태이다. 항간에서는 국토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학동 참사 당시 `부실 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에 서울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산에 대해서 등록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말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준 면죄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당·불법 기업의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반공동체적 위협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2년 대한민국은 전세계 GDP 순위 12위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자 OECD의 선도적 회원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서울시가 인명을 경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HDC현산에 `등록 말소`라는 철퇴를 내림으로써, 일각의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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