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창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 관련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방통위 점검결과, 유료 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 완료 후 발송되는 문제에도 서비스 개시일, 요금 청구방법, 해지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 온라인 거래에 보장되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가입 화면에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 고객센터 앱에서도 부가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토록 해, 오는 8월 이전 개선 예정이다.
방통위는 “패스 앱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