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낸 공무원 즉각 ‘퇴출’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강화
6월 시행, 황서종 처장 “비위 엄중 문책”
  • 등록 2019-05-21 오후 12:00:00

    수정 2019-05-21 오후 12:00:00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즉각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페널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에서 즉각 퇴출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 행위를 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이면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는 0.1% 미만에 견책, 0.1% 이상에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강화한 것이다.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 수준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비리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시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의 비위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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