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8일까지 훈민정음 상주본 안넘기면 고발" 통보

  • 등록 2017-04-24 오후 12:07:21

    수정 2017-04-24 오후 12:07:21

지난 10일 불에 그슬린 모습의 사진으로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배익기씨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문화재청은 최근 배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라며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한현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를 다룬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문자를 만든 날자와 만든 원리를 밝힌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일하다. 해례본은 국보 70호인 간송본과 함께 상주본만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무가지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상주본은 배익기씨 집 화제로 일부 그슬린 흔적이 있다. 앞으로 고발과 민사소송에 따라 상주본 행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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