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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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8명의 정치인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사람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홍 지사도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