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때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단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81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과 관련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53.4%)‘,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29.1%)‘,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11.7%)’ 순으로 응답했다.
표준안은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이 있다. 육아휴직이후 복직률도 높고 회사도 휴직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동 육아휴직제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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