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맘 놓고 쓴다..자동육아휴직제 활성화

고용부,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 표준안 보급
  • 등록 2016-03-08 오후 12:00:00

    수정 2016-03-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때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단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81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과 관련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53.4%)‘,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29.1%)‘,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11.7%)’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반영해 회사 실정에 맞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는 ‘표준안’을 만든다.

표준안은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닷컴을 비롯한 롯데계열사, 현대백화점, SK계열사 등 대기업과 베스티안 병원 등이 있다. 육아휴직이후 복직률도 높고 회사도 휴직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작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으로 41곳을 선정, 가점을 주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동 육아휴직제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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