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한 조사관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는 당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관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최·정 장관이 발언할 때 분위기나 현장상황 등을 스케치한 뒤 세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당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분위기 △듣고 느낀 감정 △특이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조사기준과 관련해 선관위 측은 “세부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발언 시기와 참석대상 등 행위 양태를 고민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처벌조항은 지난해 2월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관권선거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결국 최 부총리와 정 장관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내달초에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관위 측은 “두 장관들 본인에게 확인절차를 해야한다. 그 방법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직접적으로 발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는) 확인절차가 저희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넘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