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산항만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2011년 11월 계약직 ‘마’급으로 사무총장 비서를 채용하고서 4개월 만에 이 직원을 계약직 ‘다’급으로 승진시켰다. 해당 직원은 ‘다’급 채용기준에 미달했지만 조직위는 어학 우수인력이라는 이유로 내부 기준을 무시한 채 별도 채용공고도 없이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것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씨가 2012~2013년 홍보·비서실장을 지낼 때 부하직원에게 홍보 물품 가격을 부풀려 구매계약을 맺도록 지시해 128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에 A실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부산항만공사에는 B차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 기관에 더는 불법·편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