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132개 법, 미방위…전체회의 통과

  • 등록 2014-04-30 오후 4:40:18

    수정 2014-04-30 오후 4:40:18

[이데일리 김경원 이도형 기자] 여야 간 충돌 사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국 내 편성위원회 삭제라는 여당안 대로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개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132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 안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를 요청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의 임명 요건을 완화하는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해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 2월 여야 간사 간 합의 끝에 편성위원회 설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이후 새누리당이 편성위원회 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발해 다른 법안 처리도 막으면서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이후 법안처리가 0건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회의를 거쳐 편성위원회 삭제 조항을 용인하면서 이날 회의가 이뤄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이날 132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400여회 이상 의사봉을 두드린 셈이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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