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며,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양측은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2009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계열 분리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최근 공정위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 중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상호출자)한 후 금호터미널로 되팔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호석화에서 상호출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은 이 상호출자가 상계인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산업은행의 상호출자안은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지분을 6개월 내 처분하면 된다는 2010년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했다.
공정위가 대물변제로 판단한다면 6개월 내에만 해당지분을 매각하면 되지만, 상계로 판단하면 구조조정안 자체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채권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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