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 또 '암초'

금호석화 공정위에 상호출자 이의제기
집안 갈등까지.. '한고비'
  • 등록 2013-09-05 오후 6:41:38

    수정 2013-09-05 오후 6:41:3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호산업(002990)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금호석유(011780)화학이 금호산업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으며,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양측은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2009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계열 분리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최근 공정위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 중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상호출자)한 후 금호터미널로 되팔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조조정안이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에 배치되고,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해당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호석화에서 상호출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은 이 상호출자가 상계인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산업은행의 상호출자안은 ‘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지분을 6개월 내 처분하면 된다는 2010년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2010년 쌍용건설 구조조정 당시 대법원에서는 출자전환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상계(相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상계는 두 당사자 간 서로 같은 빚을 지고 있을 때 두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지고 있는 금액을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변제하는 개념이다.

공정위가 대물변제로 판단한다면 6개월 내에만 해당지분을 매각하면 되지만, 상계로 판단하면 구조조정안 자체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채권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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