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스티렌' 유사제품 생산 업체에 법적 대응

풍림무약 상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등록 2013-01-03 오후 5:03:03

    수정 2013-01-03 오후 5:03:0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동아제약(000640)이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복제약(제네릭) 제조업체를 상대로 “생산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렌은 쑥을 원료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으로 연간 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제품이다.

동아제약은 3일 풍림무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티렌과 같은 원료로 만든 유사 제품의 발매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지난해 7월 지엘팜텍,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등은 스티렌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용매만 바꿔 개발한 제네릭을 허가받고 지난 1일자로 보험약가를 취득했다.

허가 신청 당시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사실상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스티렌의 제네릭을 발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동아제약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풍림무약을 상대로 “생산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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