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를 상대로 2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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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A씨 등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여간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1주당 500원이던 해당 기업의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점으로 미뤄 A씨 등이 약 2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검찰은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