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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어느 날 야간에 경북 영천시의 B씨 소유 창고 앞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에 B씨의 허락 없이 주차를 했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장소는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이므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이 도로에 대한 B씨의 무단 점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로로 반환하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주차하고 귀가했을 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마당이 도로이자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B씨가 주거지 진입로 및 창고 마당으로 사용하며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 온 곳으로 보이며, B씨가 이 사건 마당과 창고, 그 위의 주거지에 이르는 진입로 길목에 철제 출입문과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했다”며 “진입로 위쪽으로는 B씨 창고 및 주거지 등을 둘러싼 화단을 설치해 놨고, B씨가 A씨의 차량 주차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진입로상의 철제 출입문을 닫아 A씨가 차량을 빼내지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B씨에게서 어떤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주거 침입의 고의를 갖고 B씨가 점유하는 이 사건 마당에 차량을 진입해 주차했으니 B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또 “이 사건 마당은 차량으로 진입 시 B씨 및 B씨 가족의 사유지인 임야 지상의 진입로를 150m 가량 지나야만 한다”며 “A씨 등 마을 주민들은 B씨가 이 사건 진입로 입구에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이웃 주민들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분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도 집을 지을 목적으로 B씨의 사유지인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 달라며 B씨에게 여러 차례 진입로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B씨의 사실 인지가 늦었으니 B씨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지 않냐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주차하고 떠난 거의 직후 B씨는 잠에서 깨 항의를 하러 A씨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야간에 집 마당으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해 두고 간 A씨의 행위에 대해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깨뜨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