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사건' 주범 데릭 쇼빈, 보석금 11억 내고 풀려나

구체적 조건·보석금 확보 경로 등 파악 안돼
방조 혐의 동료 경찰관 3명도 이미 보석 석방
  • 등록 2020-10-08 오전 11:48:06

    수정 2020-10-08 오전 11:48:06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해 살인 혐으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소속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모습(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목을 짓눌러 무리하게 진압하다 숨지게 한 주범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해 2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소속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미니애폴리스 동쪽 오크파크 하이츠 교정시설에서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조건과 보석금을 마련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쇼빈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을 125만달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만달러로 각각 책정한 바 있다.

쇼빈은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체포 영상이 SNS에 확산하면서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은 미국 전역에 대대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불러오기도 했다.

쇼빈 측 변호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경찰관의 대처 때문이 아니라 치사량의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투여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플로이드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한 검시관은 부검 결과 심장질환과 펜타닐 중독, 필로폰 투약 흔적도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사망 요인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3명의 동료 경찰관들은 2급 살인과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이들 또한 지난 7월 보석금 7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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