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 임금 84억원 체불..피해자만 4.4만명

고용부, 대표 입건 등 감독결과 발표
직영점 360개 매장, 한 달여 넘게 조사
  • 등록 2016-12-19 오후 1:29:41

    수정 2016-12-19 오후 1:55: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애슐리 등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외식브랜드 직영점들이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원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한 달 반 가량 실시된 해당 업체의 전국 매장 360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결과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브랜드는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금품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휴업수당 미지급이 3만8690명에 대해 31억6900만원에 달했고, 연장수당 미지급 역시 3만3233명, 23억500만원이나 됐다.

이 외에도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을 미지급한 것이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남은 시간은 버리는 이른바 ‘꺾기’ 행태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15개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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