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항정지 적법" 아시아나 "항소 검토"

  • 등록 2016-02-19 오후 2:29:49

    수정 2016-02-19 오후 2:47:10

아시아나항공 A330.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아시아나항공(020560)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징계로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적인 사고원인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소비자 편익을 고려치 않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법원이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 집행이 1년여 유예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88%로 알짜 노선이다. 이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영업비용을 제외한 손실액은 57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까지 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손실 외에도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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