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XP의 프리케일 인수 '조건부 승인'

자파수 증폭기 사업 매각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
EU· 日 등도 조건부승인 결정..미국은 심사 진행중
  • 등록 2015-11-23 오후 12:00:05

    수정 2015-11-23 오후 12: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NXP의 ‘주파수 증폭기(RF Power Transistor)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NXP반도체와 프리케일반도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NXP와 프리케일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두 회사의 국내 매출액은 3154억원(NXP), 1505억원(프리케일)으로 한국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가 부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NXP는 프리케일 인수로 △주파수 증폭기 △범용 MCU △범용 DSP △차량용 MCU △차량용 DSP △차량용 아날로그파워 IC 등의 사업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오르게 된다. 특히 주파수 증폭기의 경우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61.7%(1위)가 돼 독점 형태가 갖춰지게 된다.

이 시장의 경우 NXP와 프리케일을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10%가 넘는 업체조차 없다. 차순위 사업자인 인피니온과의 점유율 격차도 52.2%포인트에 이르는 등 시장 내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 후에는 협상력이 더욱 높아져 가격 인상 등에 있어 구매자가 이를 회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NXP로부터 주파수 증폭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NXP에게 주파수 증폭기 사업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향후 5년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NXP와 프리케일의 글로벌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증폭기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등 주파수증폭기의 국내외 수요업체들은 가격 인하 협의 등에 있어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와 일본 등도 이번 기업 결합 건에 대해 주파수 증폭기 사업부문 매각을 조건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없는 승인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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