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P와 프리케일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두 회사의 국내 매출액은 3154억원(NXP), 1505억원(프리케일)으로 한국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가 부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NXP는 프리케일 인수로 △주파수 증폭기 △범용 MCU △범용 DSP △차량용 MCU △차량용 DSP △차량용 아날로그파워 IC 등의 사업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오르게 된다. 특히 주파수 증폭기의 경우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61.7%(1위)가 돼 독점 형태가 갖춰지게 된다.
이 시장의 경우 NXP와 프리케일을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10%가 넘는 업체조차 없다. 차순위 사업자인 인피니온과의 점유율 격차도 52.2%포인트에 이르는 등 시장 내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NXP에게 주파수 증폭기 사업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향후 5년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EU와 일본 등도 이번 기업 결합 건에 대해 주파수 증폭기 사업부문 매각을 조건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없는 승인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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