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차장검사 김창희)은 조 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0일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조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부사장직을 유지한 채 보직 사퇴만 발표했다가 비난이 잇따르자 10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대한항공 등기이사직 사임은 유보했다.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3곳의 대표직도 유지한다.